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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센터뉴스] 오늘부터 역학조사 방해·격리 위반시 가중처벌 外

2021-03-09 0 Dailymotion

[센터뉴스] 오늘부터 역학조사 방해·격리 위반시 가중처벌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,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오전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오늘부터 역학조사 방해·격리 위반 시 가중처벌<br /><br />오늘(9일)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 위반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감염병예방법을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공포되는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은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·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,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.<br /><br />입원·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만약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.<br /><br />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 권한도 현행 시장·군수·구청장에서 시·도지사까지로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의 가족이 차례를 어기고 먼저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됐죠.<br /><br />이처럼 접종 대상자가 아닌 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는 이른바 '새치기 접종'을 하면 이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외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사람에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▶ 14:00 '월성 원전 의혹' 첫 재판…증인 신청 촉각 (대전지법)<br /><br />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.<br /><br />오후 2시, 대전지법에서 원전 의혹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.<br /><br />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,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,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재판부는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요 증인신문 계획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법조계에선 검찰이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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